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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6 2016가단123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지연손해금은 추후 변경서로 감축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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