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505946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351,705원 및 그중 171,900,395원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351,705원 및 그중 171,900,395원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