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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9.27 2016가단20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221,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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