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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3.18 2014나25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가 2012. 7. 25. 13:50경 강릉시 B 소재 C...

이유

상해 사고 발생 및 당사자들의 주장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기재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한다.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갑 제6호증의 2, 3, 을 제2호증, 을 제14호증의 5, 10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강릉시 보건소로부터 강습 의뢰를 받고 2012. 6. 25.부터 매주 수요일에 2시간씩 관절염 예방을 위한 수중체조 강습을 진행한 사실,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던 실내수영장을 강릉시 보건소의 의뢰에 따라 수중체조 강습 장소로 제공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강습의 일환으로 수영장 수조 밖 통로에서 팔벌려뛰기 동작 시범을 보인 사실, 당시 수영장 수조의 물이 통로 위까지 흘러넘친 사실, 피고는 동작 시범을 하던 중 위와 같이 흘러넘친 물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십 명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습을 하는 피고로서는 수강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수조 밖 통로에서 동작 시범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도 계속 그러한 방식으로 강습을 진행해 왔는데, 통로 바닥이 물이 넘쳐 미끄러운 경우 이러한 동작 시범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릉시 보건소와 맺은 협약에 따라 수영장을 수중체조 강습 장소로 제공한 강릉관광개발공사로서는 강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어도 강습 시간에는 수영장의 물이 통로 바닥으로 흐르지 않게 수위를 조절하고 바닥의 물을 닦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영장 통로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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