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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6 2019고단1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17:53경 부산 중구 구덕로 80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 3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B(76세)과 출입문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시비가 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자신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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