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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939』 피고인은 2014. 12. 8. 15: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술과 안주 대금 10,000원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5고정948』 피고인은 2014. 11. 30. 14: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술과 안주 대금 17,000원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2015고정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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