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9. 18.경부터 2015. 3. 9.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6. 6. 27. 초지조성을 허가받고 1987. 6. 27. 초지조성이 완료된 경북 울진군 D(면적 합계 3,719㎡)를 주식회사 B의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이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된 사진대지 등 포함)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제출서류 첨부)(첨부서류들 포함),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2장 포함),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첨부된 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수사보고(초지조성허가대장 등 첨부)(첨부 문서 포함), 수사보고(벌금액 상한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9. 18.경부터 2015. 3. 9.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6. 6. 27. 초지조성을 허가받고 1987. 6. 27. 초지조성이 완료된 경북 울진군 D(면적 합계 7,008㎡)를 주식회사 B의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