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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5누6923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의 각 사유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위 토지의 인근에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여 그 이용상황, 고저, 형상, 도로접면 등의 특성이 완전히 동일한 용인시 죽전동 24-11 대 1,970㎡(이하 ‘24-11 토지’라고 한다

)가 있음에도 이를 배제한 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위 토지와 이용상황 등이 서로 전혀 다른 1369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부정형으로서 그 지상에 체육지원시설이 신축될 예정임에도 그 형상을 ‘사다리형’으로, 이용상황을 ‘주거용 기타’로 잘못 평가하여 해당 비준율을 산정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의 1㎡당 개발부담금 액수는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동일하게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다른 주변 토지들의 1㎡당 개발부담금 액수에 비하여 약 3배 이상 많아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하여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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