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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58359 판결
[당선결정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임원선거규약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을 무효투표로 규정하는 한편, 제2항은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제3호)’,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제4호)’을 유효투표로 각 규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에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입후보 부문’, ‘기호’, ‘성명’, ‘기표란’ 등 4개의 란으로 나뉘어진 투표지 중 ‘기표란’이 아니라 별도의 구분 없이 가운데 부분에 ‘이사장’이라는 글자만이 기재되어 있는 ‘입후보 부문’란의 ‘이사장’ 기재 윗 부분에 기표한 투표지에 대하여, 비록 그 기표의 위치가 특정 입후보자의 기호나 성명란의 높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금고의 임원선거규약에서 유효투표로 규정하고 있는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이거나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무효표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성경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학)

피고, 피상고인

서령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금고의 임원선거규약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을 무효투표로 규정하는 한편, 제2항은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제3호)’,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제4호)’을 유효투표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선거 당시 사용된 투표지는 그 상단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입후보 부문’, ‘기호’, ‘성명’, ‘기표란’ 등 4개의 란으로 나뉘어져 있고, 위 기호부터 기표란까지는 각 후보자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위 입후보 부문란은 별도의 구분 없이 가운데 부분에 ‘이사장’이라는 글자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투표지(갑 제2호증)에는 기표란이 아니라 위 입후보 부문란 중 ‘이사장’ 기재 윗 부분으로서 원고에 대한 기호 옆 부분에 기표가 되어 있으나, 원고의 기호란이나 성명란 등의 구분선에는 전혀 접선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투표지에 입후보 부문란 중 위 ‘이사장’ 글자 윗 부분에 기표가 되어 있고 그 위치가 그 오른쪽에 있는 원고의 기호나 성명란의 높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이사장’이라는 글자가 후보자를 명확히 구분해 주는 구분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투표지는 무효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투표의 유·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투표지에 대한 무효 판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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