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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노684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사기 방조죄, 사기 미수 방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제 2 원 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원심판결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을 근거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 하였는데,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6 항의 분리 심리, 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바(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611 판결 참조), 기록 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본건 각 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 한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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