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278,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수영구 D 대 2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6. 17.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2007. 10. 2. 이를 낙찰받아 2007.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및 연접 토지 지상에 건축된 E빌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미등기건물이고,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하여 건축물대장 역시 없다)는 피고의 모 F이 신축하였다.
F이 사망한 후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06. 9. 27. 수리를 받았고(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느단2490),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피고는 2011. 12. 29.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09하면997, 2009하단997), 위 결정은 2012. 1.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파산면책되었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파산면책 결정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액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 판단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발생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이 실제로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건물의 부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780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