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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5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을 복역하던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6. 2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 04:00경 청주시 사직동 도로가에 주차중인 번호 불상의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운전석 문짝 공간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키 2개, 1달러 미화 10매, 20페소 필리핀화 1매, 2달러 미화 1매, 홍콩 20달러 1매, 외화 불상(20단위) 1매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30. 04: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피의자 소지 검정가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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