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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6 2018노1332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E 대부업체에서 피해자의 처 F 명의 대출받은 1,000만 원 중 8,255,000원을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중고차 매물을 확인하고 구입하기 위하여 인천 등지를 여행하면서 교통비, 식비, 숙박비, 중고차 딜러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는 등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일부 금원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남아있던 금원과 피고인이 일을 한 대가로 받은 금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전당포에서 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금액을 ‘12,455,000원’에서 ‘11,655,000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는 기존 공소사실 기재 횡령 금액보다 소액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횡령금액 합계의 계산상 오류를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 하지는 않는다.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6,078,090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승용차 할부 구입 명목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8,255,000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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