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대장상 최초로 망 E 명의로 등재되어 미등기인 상태로 있다가, 위 망 E의 증손인 망 F이 1981. 7.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었다가 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5466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망 F이 사망하자 그의 딸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9. 21.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12081호로 2012. 8. 1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2. 10.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1709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170976호로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망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81. 7. 7.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가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