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59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 H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에 대한 사정 등 1)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는 1919. 7. 30. 소외 M, N, O 명의로 사정된 토지이고, 같은 목록 순번 제6 내지 10항 기재 각 토지는 1914. 3. 20. 소외 P 명의로 사정된 토지이며, 같은 목록 순번 제12항 기재 토지는 1932. 5. 9. 소외 Q 명의로 사정된 토지이다. 2) 같은 목록 순번 제11항 기재 토지는 소외 R 명의로 사정된 토지인데, 이에 관하여 Q가 1932. 5. 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순차로 ‘이 사건 제1토지’ 내지 ‘이 사건 제12토지’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1984. 12. 31. 실효)에 의한 등기의 경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1984. 12. 31.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S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명의로, 이 사건 제1 내지 10, 12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85. 6. 26. 접수 제6908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제11토지에 관하여 1985. 6. 24.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68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들로의 소유권이전 등 1) 그 후 피고 C, D, E, F은 2007. 4. 23. 이 사건 제1, 4 내지 7, 10, 11, 1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14427호로 2007. 4.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4분의 1 소유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G은 2010. 2. 23. 이 사건 제1, 5, 6, 7, 10, 12토지에 관한 피고 D의 위 각 4분의 1 소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6768호로 2010. 1. 14.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H은 2010. 12. 29.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