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6.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논 부근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71 세) 을 발견하고 농약 살포기의 노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농약 살포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6. 경 김제시 E에 있는 D의 처 피해자 F( 여, 69세) 의 집에서, D을 찾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요추 압박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고소장
1. D, F에 대한 진단서, 상해 진단서, 소견서, 각 진료기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D과 서로 어깨를 잡고 실랑이 하다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F과 말싸움을 하였을 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ㆍ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