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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5085517
보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3. 피고와 피보험자, 보험수익 자를 원고( 사망시 보험 수익자: 상속인), 보험기간을 15년( 갱 신), 보장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 약관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위 약관에는 아래와 같이 ‘ 이차성 및 상 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77-C80)’ 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 암)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 )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 원 발암 기준 분류 특약‘ 이라 한다). 제 16조 [ “ 암”, “ 기타 피부암” 및 “ 갑상선 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 암” 이라 함은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중 별표 2[ 악성 신생물 분류표( 기타 피부암, 갑상선 암 및 대장점 막내 암 제외)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 분류번호 C44(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 “ 제 17 조(” 대장점 막내 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 막내 암” 및 “ 전 암상태” 는 제외합니다.

⑥ 이 계약에 있어서 “ 갑상선 암” 이라 함은 제 6차 개정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중 분류번호 C7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별표 2 악성 신생물 분류표( 기타 피부암, 갑상선 암 및 대장점 막내 암 제외)] 주 2) 한국 표준 질병 ㆍ 사인 분류 지침서의 ‘ 사망 및 질병이 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80[ 이차성 및 상 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암)] 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 암)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 )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 18조[ 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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