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9. 7. 29.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10. 11. 23. B병원에서 추간판장애 등으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입원치료 내역과 같이 2010. 11. 23.부터 2014. 5. 28.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241일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험금 25,758,239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은 아래 표와 같이 9건이고, 월 보험료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보험을 제외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월 보험료는 219,263원이다.
순번 보험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상 품 명 계약일 입원일당(원) 월보험료 (원) 1 흥국생명보험 으뜸여성건강 2000. 7. 18. 10,000(여성특정질환) 20,000(9대 만성질환) 18,900 2 AIA생명보험 미확인 미확인 20,000(상해) 30,000(질병) 미확인 3 현대라이프 생명보험 녹십자평생의료보험 2006. 3. 14. 50,000 51,540 4 흥국화재해상보험 다모아가족사랑보험 2007. 7. 23. 30,000 40,303 5 롯데손해보험 (이 사건 보험) 의료비명품보험 2009. 7. 29. 20,000 49,850 6 한화손해보험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2010. 8. 19. 30,000 20,000 7 흥국화재 해상보험 행복을 다 주는 가족사항 보험 2010. 9. 10. 20,000 21,820 8 행복을 다 주는 가족사항 보험 2010. 10. 1. 20,000(상해) 10,000(질병) 16,850 9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알파Plus보장보험 2010. 11. 22. 20,000(상해) 30,000(질병) 미확인 합 계 219,26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