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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0 2015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6. 20:16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한국병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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