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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2 2016구단265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7. 21.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112동 501호(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종전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2004. 9. 30. C아파트 제112동 제904호(이하 ‘신축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4. 신축 주택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 주택 매도일까지의 양도소득 전액을 세액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6.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77,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은 2014. 3. 19. 원고의 주소지에 심판결정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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