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오른손 주먹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턱 부위를 맞았다고
인정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심하게 가격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턱 부위를 폭행당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도 많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에 따른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죄명에 “ 폭행”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에 아래
다. 1) 항과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로 인해 주위적 공소사실이 된 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그 사실 오인 주장의 당부를 먼저 살펴본 다음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본 여행 관광 가이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2:30 경 일본 C에 있는 D 관광 식당에서, 피해자 E(45 세) 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 인간답게 살자, 인사하고 살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