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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7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3:54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5km 부근 도로상을 서창분기점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2차로에는 E이 운전하는 F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는 E의 화물차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의 화물차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여 갓길을 진행하였고 당시 3차로에는 위 E의 화물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3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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