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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2 2017고단1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1 층 105호에 일반 음식점 ‘C’ 의 영업주이다.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 등은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유통기간이 경과된 곱창 600근, 세 블락 소시지 탑 핑 2 품목을 피자 및 곱 창 볶음 메뉴의 재료로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주방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D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가 유통기간을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한 사실로 적발된 사실, 그런데 실 영업 주인 D가 아닌 사업자 등록 명의 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위반의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검사는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당사자표시 정정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실 영업 주인 D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식품 위생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별도의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재심 변론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의 구형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업자 등록 명의 인에 불과한 피고인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계속된 것으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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