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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4 2016가단132830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2. 피고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고객들의 대출신청을 상담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및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모집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대출모집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2. 6. 12.부터 2016. 10. 6.까지 피고 회사 B지점의 C센터에서 대출모집인 겸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후 피고가 실시한 교육을 받고,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피고 센터장의 지시를 팀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센터장의 구체적인 관리 감독을 받았으며, 근로를 위한 장소와 책상, 컴퓨터 등 비품 일체를 공급받은 피고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퇴직금 49,959,8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노무제공을 종료한지 14일 후의 다음날인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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