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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4246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 관련 징수, 단전업무를 위탁받았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2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검침, 송달, 단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내용을 정하였고, 원고들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일방적으로 위탁원들의 사업장이나 업무분장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업무용 책상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속을 당하였고,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에 출근하여야 했으며,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일 뿐이고,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2) 위탁원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 가) 업무내용 (1 원고들을 비롯한 위탁원은 위탁계약에 따라 전기계량기의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의 송달, 전기요금 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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