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 약 20명이 입주하여 사는 안산시 상록구 C, D 소유의 원룸 건물 중 E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0. 11:40경부터 같은 해
5. 1. 08:00경 사이의 시간에 위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제조사 : F) 1개를 비닐봉지에 뿌린 뒤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19. 5. 1. 08:45경 위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창문을 닫고 밀폐된 상태에서 락카를 흡입한 뒤 방바닥과 이불, 옷 등에 묻은 락카를 지우기 위해 신나를 뿌리고 휴지로 문질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흡입하던 락카 스프레이 성분 및 신나 성분이 바닥에 가라앉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환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화 가능성이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위 E호 내부에 불이 붙고, 그 불이 출입문을 통해 외부로 번지면서 출입문 외부 천장 타일이 파손되고, 2층부터 4층까지 건물 내, 외부 벽면에 그을음이 발생하는 등 위 피해자 D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 건물을 수리비 약 3,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G 세부견적내용, 화재조사자료 송부 요청에 따른 회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