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8,457,480원, 피고(반소원고) C은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14. 광주시 G리(이하, ‘G리’라고 줄여 말한다) F 도로 334㎡, H 공장용지 988㎡ 및 위 지상 공장 건물, I 공장용지 615㎡ 및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 E 도로 50㎡에 관하여 2005.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2. 9. 18. J 공장용지 1,078㎡ 및 위 지상 공장 건물에 관하여, 2001. 12. 18. K 답 1,901㎡에 관하여, 1987. 3. 20. L 답 3,55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2018. 2. 26. M 공장용지 1,095㎡, 위 지상 공장 건물 및 N 답 558㎡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들 부부 소유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피고들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9. 12.경 피고 C으로부터 M 공장용지 1,095㎡ 중 1095분의 1092 지분과 N 답 558㎡ 중 558분의 494 지분을 각 매수하고, 2018. 10. 10.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소유 각 부동산 및 피고들 소유 부동산의 위치는 아래와 지적도와 같다
(F 도로 아래의 작은 토지가 E 도로이다. 별지 감정 도면 참고). I M H N F E
마. 원래 원고 소유의 F 도로 334㎡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9, 20, 21, 22, 23, 1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5㎡ 및 E 도로 50㎡ 중 별지 도면 표시 13, 24, 25, 18, 1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3㎡(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와 피고 B 소유의 J 공장용지 1,078㎡ 중 일부분에 걸쳐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고, 피고들은 피고들 부동산으로부터 위 통행로를 통해 공로로 출입하여 왔다.
바. 원고는 2018. 7. 29. F 도로 334㎡와 J 공장용지 1,078㎡의 경계를 따라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9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