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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1 2020고단7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즉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상자 안에 피고인 명의 B조합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넣어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게 하고,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명의 B조합계좌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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