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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13 2013고정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빌딩 3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02: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놀러온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5만 원을 받고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E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강원 정선군 G 소재 H모텔 308호에서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E이 성매수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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