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19 2015고단1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 3층에 있는 마사지업체인 ‘D’의 영업주인바,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1. 22. 22:30경 위 D에서, E로부터 1차 전신마사지, 2차 성관계를 조건으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종업원 F으로 하여금 1번 객실로 이동하여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중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주민등록증 사본 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존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