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223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추가공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공사용 삽의 손잡이를 쥐고 자연스럽게 바닥을 찍으면서 걸어갔으므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공사용 삽을 바닥에 내리찍은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향해 공사용 삽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공사용 삽으로 바닥을 내리친 자국 사진과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점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며,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공사를 의뢰한 자이다.”를 삭제하고, “피해자”를 “피해자 B”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