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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8 2018노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S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W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이 합계 500만 원 미만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 S과 W 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 심에서 피해자 W과 추가로 합의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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