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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6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2 월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계좌를 양도 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3. 대구 북구 B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자기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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