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4구합22350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51,080원과 이에 대한 2014. 10. 21.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사업구역 : 부산 해운대구 C 일대 41,907㎡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3. 2. 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D, 2014. 7. 2. 같은 고시 E, 2014. 7. 30. 같은 고시 F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G 대 493㎡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토지 641,393,000원, 지장물 157,255,600원, 시설이전비 65,800,000원의 합계 864,448,600원 - 수용개시일 : 2014. 10. 20.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수용대상물에 관하여 결정한 보상가격은 그 가치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하므로 그 보상가액의 증액으로서 우선 그 일부금인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감정이나 이 사건 수용재결의 감정에 있어 평가방법상의 위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