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3.14 2013노3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G는 원심 법정에서 ‘2012. 7. 중순경 E이 자신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밖에 나가서 소변을 보다가 건물 주인인 피해자한테 혼이 나고 들어온 적이 있다. 그로부터 이틀 정도 후에 다시 자신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E이 위 일을 가지고 화를 내자 함께 있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차장에 CCTV가 있는지 물어봤고 자신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나갔다 오더니 자신에게 휘어진 젓가락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차를 긁어놨으니 나와 보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나가서 보니 피해자의 차량이 긁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H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가게에서 분명히 휘어진 젓가락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③ G, H가 자신들의 가게에 손님으로 자주 오는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피해자가 자신이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의심한다며 기분 나빠하자'내가 차량을 긁어 놓았으니까 기분 풀어'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점이 있고, 이에 대하여 단순히 E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