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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G, H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F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A, B, G, H)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 단의 관리인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공문화하여 용역업체에 발송하는 업무에 관여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손괴나 업무 방해의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 단의 부회장 직에 있었기는 하나, 실제로는 관리 단 업무와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과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재물 손괴, 업무 방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5. 12.에 있었던 피해자 L 과의 다툼에 관하여 이미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라) 피고인 H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 단의 총무에 불과 한 자이고, 피해자들의 퇴거를 내용으로 하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관리 단이 용역업체에 하달했다는 공문 작성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B, C, G: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E, F: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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