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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5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12: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7 봉화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56세)에게 “이 양반”이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반말을 하느냐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화장실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이 약 4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촬영화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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