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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58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폐기물을 반출하게 된 경위, 부적정 반출기간 및 반출량,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주식회사 F가 받은 벌금형과의 균형,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제1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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