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2. 새벽 시간불상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현금을 인출하러 갔다가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피해자 E이 두고 간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3. 15:09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된 직불카드를 위 대금 결제에 부정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4.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7,1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4. 13. 19:31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범죄일람표⑴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은 직후, 추가로 술을 사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건네주고 시가 157,000원 상당의 술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직불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술을 구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4. 1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450,1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잔액 부족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물공장에서 약 2개월 동안 일하다가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2014.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