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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1.18 2012노275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아무런 관계도 없던 초면의 여성을 건물 내 베란다, 복도 등으로 끌고 다니면서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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