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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01.09 2012노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과도하게 마시거나 수면유도제를 과다 복용하여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처의 가출 중 일어난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기간 20년간의 부착명령 기간은 피고인의 현재 나이 만 46세에 비추어 너무 장기간이어서 부당하다. 라.

법의 평등과 형평성의 원칙 원심 판결은 법의 평등과 형평성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한 오류를 범하였고, 판결의 결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고 흥분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 내지 수면유도제 과다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는,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다른 종류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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