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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02.06 2012노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 판결의 판결서 주문의 “성폭력강의 수강을 명한다”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미리 행사한 바 없고 행사한 위력의 정도 또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방에서 함께 자다가 깨어 있던 11세, 14세 된 피해자들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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