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1:40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관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구마로 255에 있는 서 대구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대상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 받은 다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한 사실로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