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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9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1. 25.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범죄전력 부분의 ‘사기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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