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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27 2016가단564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550,965원, 원고 B에게 14,230,7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8.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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