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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7 2013가단51107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6.부터 2013. 3. 13.까지는 연 10.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2. 9. 피고에게 5,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1999. 3. 3. 원고에게 ‘1999. 3. 30.까지 위 원금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6. 2. 9. 이후 월 1.5%의 이자를 일부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3. 2. 6.경까지 원고에게 위 원금 5,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3. 2. 6. 원고가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이자 연 10.5%, 변제기 2004. 6. 3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5,500만 원 중 원금은 상환받았으나, 이에 대한 이자 4,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중 1,000만 원을 차감한 3,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피고와 합의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금 5,500만 원도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금원으로서 이를 상환할 의무가 없었으나 이를 상환한 것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만 하겠다고 하여 이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도 원고에게 원금 5,500만 원에 대한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던 점, 피고도 원금만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자 3,5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정증서가 실질적 채무부담 없이 원고가 누군가에게 보여 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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