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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46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1. 3. 22:00 경부터 2016. 11. 4. 06:46 경 사이에 서울 중구 C 빌딩 6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창문 유리창을 불상의 도구로 깨고 침입하여 사무실 내에 있는 책상 서랍 2 번째 칸을 열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 흰색 삼성 갤 럭 시 노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베가 아이언 2 휴대 폰 1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만 원, 하나은행 신용카드 (G) 1매, 컴퓨터 책상 위에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 KT 스마

토 홈 폰 (YT-G12CW) 인터넷 전화기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신한 은행 체크카드 (I) 1매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J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06:48 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미디움 담배 1 갑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M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08:06 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M 식당 ’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설렁탕 1 그릇, 소주 1 병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P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09:02 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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