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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7구합105066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외 1인은 2016. 10. 17. 및 2016. 12. 30.경에 피고에게 보령시 C 답 10,95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6,441㎡의 동ㆍ식물 관련시설(돈사)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5. 4. 이를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D마을에 거주하면서 E리 이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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