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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고정50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00:40경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피해자의 처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면서 욕을 하다

피해자가 “집 사람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왼손으로 오른쪽 얼굴을 밀쳐 주방으로 넘어지게 하여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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