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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0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18:2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부동산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부동산사무실을 동업으로 운영해왔던 E(여, 44세)에게 수익금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때 E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E의 오빠 피해자 F(49세)가 위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왜 내 동생을 괴롭히느냐”고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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